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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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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도중에도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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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용역 파견 시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갑'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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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형식적인 서류 내용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알맞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거나, 해당 신청서에 두 사업주 모두 기재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 보험과 간이대지급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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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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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선 유급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순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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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의 누적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 취업규칙 내용은 유효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3회 지각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1개를 공제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임금은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각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추후 취업을 방해하는 통신기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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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신고 하실때 급여일기준으로 신고하시나요? 어떻게 신고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을 올리신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로서 세금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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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기존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이를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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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달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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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직 의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이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다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바,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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