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용역 파견 시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갑'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달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