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연차유급휴가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는 단순 협박용으로 그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하고,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간격이 월을 넘는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