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8년차 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수당, 실제 퇴직월의 임금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22,473,054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산출됩니다.2. 맞습니다.3. 18개 모두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887,847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4.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럴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Q. 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10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개가 남았는데, 이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22년 1월 4일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5개 발생하여(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수당이 얼마인지는 210만원 중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값이 연차수당 1개의 가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