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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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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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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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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4.345주 또는 4.35주는 365일을 12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것으로 통상적으로 1달에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4.35주는 이를 반올림한 것이므로 4.345주가 보다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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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임금계약서는 임금의 적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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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 제2항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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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관리 주말 근무시 청소 지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초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이므로 거부가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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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위와 같이 함부로 해고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 규정 중 해고예고만 적용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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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게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는 것과 관계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 급여 지급시점과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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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6월 24일까지 근무한다면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것이나, 그 전에 퇴사할 경우 1개도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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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근무형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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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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