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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하늘
늘푸른하늘22.10.14

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휴 수당이란 그 주에 만근을 했을때 하루를 유급 휴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에는 주휴 일수를 3일로 계산하여 주휴 수당을 지급했더라구요. 이유인즉 추석 연휴가 쉬는 날이라서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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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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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연휴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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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자신의 소정근로일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때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두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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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일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평소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일수로만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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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난 9월에는 주휴 일수를 3일로 계산하여 주휴 수당을 지급했더라구요. 이유인즉 추석 연휴가 쉬는 날이라서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

    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모두 개근했다면,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근무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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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해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주의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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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바, 특정 주에 휴가 또는 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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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다만, 유급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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