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최소 수개월 이상 운영하여 노사간 하나의 제도로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준하여 반차제도가 적용되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기존의 반차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와 같은 제도가 어느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여기에 대해 노사간 당연한 회사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등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