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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6.01

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갑자기 별도 공지로 이제부터 반차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반차 쓰게하다가 갑자기 못쓰게하니까 짜증나내요.,

따로 근로자로써 챙길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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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최소 수개월 이상 운영하여 노사간 하나의 제도로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준하여 반차제도가 적용되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기존의 반차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와 같은 제도가 어느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여기에 대해 노사간 당연한 회사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등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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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선 법에 정한게 없어서

    사규에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 사규에서 있다가 없애는 거면 불이익 변경이니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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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반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반차 사용 규정이 있는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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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당일 전부를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반차, 반반차 등으로 쪼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차를 금지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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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시행이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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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금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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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하루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고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회사규정 등을

    통해 반차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차불가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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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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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단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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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에 대해서는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사용을 금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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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에 반차를 부여했더라도 일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반차사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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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반차, 시간차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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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의 원칙은 일단위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반차등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원칙은 반차로 사용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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