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할까요?
실업급여 때문에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전직장이 폐업을 해서요ㅜ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직장 대표님은 연락인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폐업했으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이직확인서 제출방안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관할 주거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폐업 사실을 고지하시면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확인 자료를 확보하도록 조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전직장이 폐업을 해서요ㅜ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직장 대표님은 연락인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 폐업한 회사는 사실상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해당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직장 대표님은 연락인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직권처리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사실 등의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통상 이전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도 연락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폐업한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오니,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분 조차 안계셨다면 질문자분께서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정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설명하셔도 담당자 분께서 최종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어쩔 수 없이 사업주분의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 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검토 후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사실, 등 )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특수한 사정(폐업)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증빙함으로써 관련 서류를 대체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조치해주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상황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신 후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