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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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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이월해서 사용하게 한 미사용연차도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1,2차 모두하였다면 당해년도 연차와 같이 소멸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 제도 시행전에 남아있는 잔여 연차는 연차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사용기간에 미사용하였다면 금전보상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다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에 알바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국세청자료등을 통보받아 적발될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시간보장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주 5일 근무제라면 5일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현재 1년 하고 몇일 근무인데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는 총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2년차에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가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생리휴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생리휴가를 연차에서 소진할수도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을 분단위까지 세분화해서 계약한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지만 분단위로. 세분화하면 관리하는데 번거로울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 월간 근로한 시간이 5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50 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여도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620×51시간=490,620원)
임금·급여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식당 하루열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하로 부여하면 법위반입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쓸수 있는 요일을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하는 것은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1일 작성 됨
Q.
4대보험 안들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면 지급하여야합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함에도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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