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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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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고용보험이 가능한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되어야 하고, 만 65세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근로자들 추가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좀 가루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하며, 토요일 근무시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1.5배, 휴일근로시에도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는 어떤조건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는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조건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반차 두개를 사용하였다면 연차 1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됨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9가지 조항이외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용이 필요한 경우등이며 결혼자금 비용등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제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자의 통상임금은 시급 9,620원이므로 해고수당은 9,620원*8시간*30일=2,308,800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이 경우는 시급제, 단시간근로제중 어떤 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데 A라는 근로자의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A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제로 임금 결정방법을 정할수는 없고 임금 계산의 기본은 시급제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주14시간 편의점 알바생도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9일 작성 됨
Q.
사립교육기관에서 공립교육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 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단 사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로 옮기게 되면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질의자의 경력과 급여에 맞춰 월 기여금을 산정한 후 사학교육기관에서 근무한 년수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라고 안내하면 그 금액을 납입하면 연계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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