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으므로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추천 부닥드립니다.
Q. 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종아요 부탁드립니다.
Q. 남성들은 어떠한 휴직들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 1인당 최소 30일에서 최대1년, 출산휴가 10일, 가족돌봄 휴직 1년 최대 90일, 돌봄휴가 10일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