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가 바뀐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1.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공휴일, 4.연차유급휴가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1~4의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주어야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경험급 이란 임금이 있다는데 어떤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결정형태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제등 다양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경험급이란 임금 결정형태는 없으며 아마 경력직 사원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력직의 경우 신입사원에 비해 업무 숙달 정도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게 책정할수는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