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함에도 단순히 계산상의 편의등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일용직노동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위한것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이고 사실상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근로기간중에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등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하며 유급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