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개월 개근시 매월 월차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고 2018년 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별도로 신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휴일,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 수당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0.5.1일 입사라고 가정하면 1년차 연차는 2020.5.1~2021.4.30까지는 1년 미만 계속근로로 월중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씩 총 11개와 2021.5.1.이되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이상되었다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 발생.2021.5.1~2022.4.30까지 출근율 80%이상이라면 2022.5.1. 15개의 연차가 발생2022.5.1~2023.1월말 퇴사라면 이 기간은 1년 이상 근무가 아니라 연차 미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31개가 발생하였고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을 간단하게 특정지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지각,조퇴,결근등을 반복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등에 명시된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게약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직무전념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근로자의 개개인의 행위나 태도는 비록 가벼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일련의 태도나 행위가 다른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기강을 해이하게하여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30일 ×총재직일수 ÷365일=퇴직금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각각을 3/12만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0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 직장에서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3개월간 총일수(89일~92일)×30일×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총재직일수÷365일=퇴직금입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단시간 일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이상,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으로 30분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4시간 미만이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회사업무특성상 정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령차별금지법제19조에 근로자의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에 단체협약등으로 60세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년에 대한 상한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과반노조가 어떤기준인가요.총인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과반수 노동조합이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여러 노조 중에 전체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총인원 300명인 사업장에서 노조에 가입할수 없는 인원이 50명이라면 나머지 250명에서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과반수 노조이며 과반수 노조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면 과반수 노조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회사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차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도 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86
87
88
89
9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