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 나중에 제기될 수 있는 부당해고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둘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하며, 셋째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등에 대하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에 통보를 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