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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금일사고
질문자님의 경우 무면허라고 하는데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어 무면허 운전에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면허가 취소가 된 사실을 확인부터 해야하겠습니다.만약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면 보험 접수 한 후에 과실에 따라서 보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무면허인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이 발생하여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질문자님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Q.  삼중추돌 맨앞차가 뒤에 두대에 치임?
해당 사고에서 어느 한 곳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되며 실무상 1차 사고의 과실이 높은 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의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뒷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은 1차 사고이기 때문에뒷차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 끼리는 과실에 따라 추후에 분담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합의 적정금을 알려주세요!
대인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손해 본 부분을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험사의 지급 기준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 기간에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대인 담당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이 남을 것인지를 파악을 해 보아야 하는데 실금의 정도로후유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부상 위자료와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와 향후에 들어갈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
Q.  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차주의 대물접수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실 부분에 따라보험처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대인 접수에 대한 부분인데 사고 자체가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서에신고를 하거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그 때에 경찰 조사관에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어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조사 결과를 내려주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의 불확싱성과 과실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벌점을 부과받는 단점은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Q.  접촉 사고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3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금액적인 측면만 보자면 자동차 보험 처리없이 현금 합의가 보험료 할증면에서는유리합니다.만약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 처리한 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함으로써 무사고 할인을이어나갈수도 있으나 대물 배상금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포함이 되기에 30만원의 합의금이적정한지 따져본 후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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