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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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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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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하루 단기 자동차보험 이용하다 사고났을시 할증
1인 단독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된 상태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한 경우에는 차주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되지 않아 유리한 부분이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보상의 폭과한도 넓으나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긁힘 사고, 과실 비율 및 할증 문의
과실 비율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이 조금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본인의 과실이 많은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부담하는 것은 이로울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는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물과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과실에 따라상대방에게 나간 대물 보험금과 자차 수리비 중 20%를 제외한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사고 점수 1점으로 똑같기에 굳이 100% 과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입원안하면 합의금같은게없나요 2주진단인데 연휴끼고 어쩌다보니 입원시기를놓치게됐는데 아픈곳이 자꾸나오네요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고 비록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에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적절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차량이 출고한지 5년을 초과하였다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되지 않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보상이 되며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가 대체 교통비로 보상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관차나 쏘카 이용하다가 사고나면 제 운전자보험이 올라가나요?
관차나 회사차 또는 쏘카 등을 운행하다가 본인의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운전자가 아니라 차주(기명피보험자)의 보험이 할증되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개인 자동차 보험의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상대방이 100%잘못인 차사고차 수리맡기고 렌트카를 받을때
대물의 경우에는 총 처리된 금액이 2백만원을 넘어가면 사고점수 1점,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계산이 되어 할증이 됩니다.질문자님과 같이 렌트가 되는 경우 렌트카 업체에서 윗 등급을 렌트해주면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동일한 등급의 렌트비를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어차피 수리비와 렌트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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