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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가해자차량 동승자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
동승자는 어느 쪽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건 상관이 없으나 동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또한 메리츠라면 ... 바꾸지 않는 쪽이 좋을 듯 하지만 이미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대인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실무상 과실이 높은 보험사에서 100% 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대인배상으로 각각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Q.  자전거가 주차된 차를 긁고 지나갔을때 보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어떻게 되나요?
70만원의 견적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고 50만원을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건수로 1건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을받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보통 10% 정도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나 개개인의 할인, 할증 요율에 따라 조금은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보험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 처리한 금액 50만원보다 할증되는 보험료가 큰 경우(3년 할인유예)에는 50만원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대인거부 당했는데 마디모?
마디모 결과가 100% 맞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들어왔기 때문에 가불금으로 일단 처리한 후에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상대방 보험사가 환수 조치 및 소송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주치의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을 가지고 반소를제기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버스와 접촉사고 추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결국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인 버스 측에서 사고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보험 처리를 거부해도 됩니다.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소송 등으로 처리를 할 것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통보한 후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다만 그 전에 보험사에도 이러한 사항은 알려주는 것이 이후 원만한 처리를 위해 유리합니다.
Q.  차대차사고 본소송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소송을 진행 중이면 금감원은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습니다.조정일 불성립되어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소송 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고 현재 질문자님의보험사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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