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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주차된차 사고냇는데 대물로처리하려고그러는데요
사고 건수가 1건 발생하면 그 처리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기에 질문자님이 무사고로할인을 받고 있던 금액에 따라 할증률은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할증률이 얼마인지 현재 확인이 어려워 사비 부담과 보험 처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이 애매한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험료를 확인해 본 후에 결정하면 됩니다.다만 보험 처리를 하면 수리비가 40만원인 경우 렌트비까지 하면 50만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Q.  손해사정사 공부중에 질문사항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으며 그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고 현재의 약관 내용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상을하지 않으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예시와 같은 보험 사고 시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1순위가 되어 1.5 : 1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배우자의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 1004조 제 1,2항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사유가 되므로 다른 수익자인자녀에 대한 보험금 2억 * (1/2.5) = 8천만원이 보상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0나 31502)또한 만약 보험 계약자인 상속인이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해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서양속에반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례(대법원 99다 49064)도 있습니다.
Q.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으로 심사를보냇는데요?
병원까지 같이 동행은 하지 않아도 되나 주치의 선생님에 따라 환자 없이는 소견을 안 써주는 분도 있고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의무기록 사본만 열람, 복사를 하는 것이면 동의서와 위임장만 써주면 됩니다.다만 환자 본인이 직접가면 신분증만으로 가능해서 간단한 부분도 있고 결국 조사자와 한번은 만나서 현장조사를 해야하기에 병원에서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Q.  골목길 서행차량 문콕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측이 보상을 해 주겠다고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냥 보험 처리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간혹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들에게 특이 사항(사고가 다수이고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많은 경우 등)이 없다면 그대로 대인 배상을 해주게 되고 종결하게 됩니다.다만 사고가 너무나 경미하여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때 피해자가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게 사고의 영상 등을 제출하면서 인적 피해가 발생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주장할 수 있겠습니다.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민사 소송등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Q.  재직증명서에 도장 법인인감, 사용인감 어떤거찍나요?
사용인감을 찍어서 보내주어도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이 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니 사용인감을 찍어 보내주고 만약에 안 된다면그 때에 다른 대체 서류가 있는지 문의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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