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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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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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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신호대기하고 출발하려는데 뒷차가 박았어요
네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면 수리 전에 차량을 운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같은 부위에 다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와 파손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복잡해 질 수 있어 사고만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뒤에서 오는차가 내차를 박아서상대방
특별한 급성 소견이 없는 경우 mri 촬영은 어느 정도 치료를 한 후에 촬영이 가능하기에 주치의에게 통증이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주치의 진단 하에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검사 결과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 아닌 경우 손해 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필요는 없고 대물의 경우에도 실익이 없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친구의 차를 운전했는데 발생한 후방추돌 사고
만약 친구 분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한정한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등에 들어 있다면질문자님의 과실있는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누가 운전했건 상관없이 보상이 되니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후 다른 사람의차량을 운전을 해야 합니다.다만 친구분의 자동차 보험이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해야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과실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운행하던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될 일이 없기에 문제는 없습니다.과실 100%인 제일 뒷 차량에게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차사고 나서 근처 병원가서 허리.발목
검사 비용이 비싼 정밀 검사가 아닌 엑스레이 정도는 전문의의 소견하에 또 찍어도 문제는 없고 영상 가지고 가서특별한 진단은 없었다고 이야기 해도 됩니다.한의원으로 바꾸어 치료하는 것도 이미 받은 대인접수 번호로 처리하면 되고 충분히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시내버스 너무 난폭운전해서 부상당하면?
질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즉시 버스 기사에게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린 후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시간이 지나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정확한 시간 등을 포함한 사고 내용에 대한파악이 중요하기에 사고 즉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추후 보상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버스 기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나마 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만약 버스 기사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라는 사실을 경찰에게 확인받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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