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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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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사고시 상대방 차가 백프로 잘못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가 나서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있고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10~20%가차등 보상이 되며 따로 합의금은 없습니다.
Q.  뒤에서 오는차가 내차를 박아서상대방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인적 피해의 경우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면밀히 손해를 사정하여 상대보험사와의 합의에 도움을줄 수 있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손해 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의금의거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로 금액이 결졍되기에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Q.  차량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이나오면 그래도 상대보험사가 지불해주나요
챠랑 수리비가 현재의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현재 가치를 최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차량의 시세가 7~8백만원인데 수리비가 천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 천만원을 다 보상을 하지는않고 7~8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자세하게 들어가면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현재 차값의 120%까지 보상을 하게 되지만 천만원 전체를 보상하지는않습니다.
Q.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까요? 의무보험만 먼저 가입 이후 책임 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사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공동 인수를 하거나 종합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보험 설계사를 통한 가입보다 다이렉트 보험은 인수 조건이 까다로워서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설계사를 통한보험 가입을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책임 보험만 우선 가입한 후에 이후에 종합 보험이 승인되면 그 때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로 안경이 부서졌다면 보상바드을수있나요 상대과실이고 휴일이라서 영상촬영후 일단귀가
교통사고로 안경이 파손된 경우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다만 분실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이유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분실이 된 것인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물품 파손에 대해서는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상이 되나 분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파손된 물품을찾아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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