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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가 승객 1명을 처리하나 택시 기사까지 처리해서 2명이 되나 가장 많이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2사람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1명이나 2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그렇다면 택시 기사님과 질문자님 서로 대인 접수를 안하는것은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질문자님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증 부분을 신경쓸 이유없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받으면 됩니다.
Q.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전치 2주 피해자의 경우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않는 경우 20~30만원 정도입니다.다만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보험사에 따라 버스쪽으로처리가 되는지, 일반 보험 회사로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최종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향후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향후치료비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합의금의 편차도 큰 편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차이점 알려주실분?
자동차 사고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치료비는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보험 회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치료비를 지불 보증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비를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받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만 계좌로 받게 됩니다.
Q.  사고 담당자 안내 내용이 궁금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적용이 되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해당 금액을초과하는 손해는 동승한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다만 동승한 차량 운전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단순 동승자의 경우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2로 대인 배상1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받기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는 상관없이 동승한 차량의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피해자 신분입니다
과속에 따른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상 속도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없을 수 있어 속도 위반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즉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지, 과속이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규정 속도에서 제동할 때에 사고를피할 수 없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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