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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서이드 미러 문콕을 했는데 보험접수해달라고 합니다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환이 아니라 수리가 원칙입니다.대물 접수를 해서 접수 번호를 주게 되면 상대방이 수리하는 곳에 가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대차는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가능하며 이 또한 보험 처리가 됩니다.다만 수리비와 대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0.5점 사고가 되게 됩니다.3년 안에 사고가 있었다면 해당 사고가 사고 점수 0.5점 이라면 이번 사고와 합쳐져서 사고 점수 1점으로할증이 되게 됩니다.상대방의 대물 피해가 50만원 미만의 사고라면 3년안에 사고가 있었기에 이번 사고는 보험처리한 후에다음 갱신전에 환입함이 유리해 보입니다.
Q.  버스 승객으로의 교통사고 사고 관련 답변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교통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특수한상황으로 인한(체대 입시생) 손해를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Q.  신호대기중 뒤차가 차량뒷범퍼를 치면서 거벼운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타박상 및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경우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다만 남은 가족들을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경우 조금은 향후 치료비를 더 인정받아 합의가 가능하고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5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Q.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가 승객 1명을 처리하나 택시 기사까지 처리해서 2명이 되나 가장 많이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2사람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1명이나 2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그렇다면 택시 기사님과 질문자님 서로 대인 접수를 안하는것은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질문자님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증 부분을 신경쓸 이유없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받으면 됩니다.
Q.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전치 2주 피해자의 경우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않는 경우 20~30만원 정도입니다.다만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보험사에 따라 버스쪽으로처리가 되는지, 일반 보험 회사로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최종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향후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향후치료비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합의금의 편차도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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