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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아들인 제가 타고 다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가족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아버님의아들인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이 되며 보험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Q.  물피도주 사건접수 해야할까요???
cctv나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본인의 과실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증이되지는 않고 1년간 할인만 유예가 됩니다.따라서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고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Q.  회사버스 사고 났는데요 보험처리 질문
네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해당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병원에서 전세버스 공제 조합에서 지불 보증을받게 됩니다.지불 보증을 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버스 공제 조합에 치료비를청구하게 됩니다.충분한 치료 후에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Q.  주차된차 충돌 자동차보험료할증 기준
해당 사고에서는 어차피 상대방의 대물 손해가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거기에 자차보험을처리하여 자차 보험금이 더해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1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Q.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방범용 cctv?
방법용 cctv 의 경우 정보 공개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도 확인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에 맡기지 말고 질문자님 본인이 해당 방범용 cctv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영상의 확보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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