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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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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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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도로 인도에 있는 기둥??과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할증 대상인가요??
구청 직원과 수리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며 보험 처리를 해도 됩니다.4번의 사고가 있었다면 무조건 환입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을 환입하여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갱신전 3개월 이전의 사고만 다음 해 갱신 때에 사고가 적용이 되며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다음해 갱신때에적용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지바이크 타다가 차가 치어서 발에 깔렸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은 사고로 머리쪽에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 산정의 요소가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별도로 해당 사실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전기 자전거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로 취급을 받지 못해 일부 과실인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고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 판단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알아보니 대인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에게 전하는 경우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 때에 경찰의 조사 결과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를 확인 받을 수 있고 인적 피해가 있다고 나오면대인접수해서 처리하면 되고 없다고 나오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 조합에서도 보상을 하지않게 되며 그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 통원치료 중 병원 변경 문의
질문자님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상해 급수 12~!4급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을 자유롭게 옮겨도 상관이 없으나 12~14급인 경우에는 현재5주차이고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한 번 된 상황인 경우 옮긴 병원에서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 후에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병원의 자료는 챙겨가면 좋고 대인 담당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상대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70만원 정도라면 렌트비까지 더 하면 백만원 가까이 나올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의수리비가 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차 보험금이 백만원 가까이 나온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2백만원을 초과하면 할인할증 등급의 할증으로 할증이 많이 되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3년간 할인 유예로 인한사고 건수 할증만 되기에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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