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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다른차량운전,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 문의드려요
다른 차량 운전 담보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질문자님 본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몰 때에 해당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보상을 하는 특약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30세 이상인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보상이 되지 않고질문자님이 30세 미만이여서 해당 자동차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만 처리되고 대물 배상, 대인배상2 등이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적용이 됩니다.
Q.  교통사고 대인 과실비율 실비청구??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해 급수별로 정액 지급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산출내역서 상에서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로 과실 상계되어 결국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비는 공제 금액이 있고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40%에서 70~90%가 보상이 되기에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이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사에 실비나 진단비 등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실비나 진단비의 경우 실비는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진단비는 확정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청구하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청구를 해도 되고 조금 더 모아서 청구를 해도 됩니다.
Q.  차량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터널 내 차선이동 차량과 추돌)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은 후방 추돌 사고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앞 차의 급정거 이유에 따라 이유없는 급정거였다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앞 차가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여전히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가쟁점이 되게 되나 차선 변경을 한 후에 4초 가량 시간이 흘렀다면 그 시간동안 비록 상대방이 안전 거리를짤라먹고 들어왔으나 어느 정도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을 주었다고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보게됩니다.
Q.  교통사고 대인보상 과실부분 상계금액 실비청구
실비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것이 되고과실 상계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로 상계가 되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치료비에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내역서를 받고 병원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실비 보험에청구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부상과 실비는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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