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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의 하자 담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재 수리의 요청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별말없이 받아들이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사고로 인해서 후방 센서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청구하는 측에서입증을 해야 합니다.또한 후방 센서가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었는지, 후방 범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 것이에 대해서도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라 그 때 당시에 바로 주장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자동차사고 5:5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네 알고 있는 대로 처리가 됩니다.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금액과 인원수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경미한 부상인 경우 결국 향후 치료비가 거의 합의금의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상관없습니다.대인 배상은 금액과 무관하게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상대방도 경미한 부상인 경우(12급 이하)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게 됩니다.따라서 가장 자동차 상해로 추가 할증을 받기 보다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끝낸 후에 상대방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몸상태가 괜찮다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되나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급 차선 변경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인 과실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은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해주는 것이 대인, 대물로 할증되는 것보다 대물만할증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Q.  운전중에 실수로 버스랑 부딪 혔습니다
가장 손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대인,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만약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도 사고 사실을 몰랐고 상대방 버스 운전자가 도저히 다칠만한 사고라 판단이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에 범칙금과 벌점을 무는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발생할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신고를 해도 되고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신고를 하게 되면 위의 답변과 같이 조사관에게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을만한 경미한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였다는 점을 주장을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후진하다가 차 접촉으로 인한 보상금액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대물 접수 번호를 가지고 수리를 하거나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현재는 처리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기에 상대방의 파손 정도와 차종에 따라 금액은달라질 수 있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때에는 상대방과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합의를통해 견적의 약 80% 정도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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