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사고시 할증과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1,7 상대방 대물 배상액과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되게 되며현재 130만원의 수리비 중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104만원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배상액이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아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 아니면 0.5점으로 할증됩니다.2,3,4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사고점수가 정해지며 대인 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할증이 되게 되면 경미한 부상인 경우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 자동차 상해의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상대방 대인 배상과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2점을 확정이 된 것이고 물적 손해에 따라3점이 될지 2.5점이 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5 과실에 따라 50%만 보상이 되게 되어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는 합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실무상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6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이 있다면 상해 급수에 따른 자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