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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사고시 할증과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1,7 상대방 대물 배상액과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되게 되며현재 130만원의 수리비 중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104만원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배상액이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아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 아니면 0.5점으로 할증됩니다.2,3,4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사고점수가 정해지며 대인 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할증이 되게 되면 경미한 부상인 경우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 자동차 상해의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상대방 대인 배상과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2점을 확정이 된 것이고 물적 손해에 따라3점이 될지 2.5점이 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5 과실에 따라 50%만 보상이 되게 되어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는 합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실무상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6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이 있다면 상해 급수에 따른 자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나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처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일단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이면 누가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문제는 해당 차량이 운전자를 한정한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가족만 운전할 수 있거나 일정 연령 이상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이고 그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중 사고는 차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한 사람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담보에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이 되어 운전을 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면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보상이 됩니다.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 담보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원데이보험에가입을 하거나 차주가 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대인 배상이 아니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때에 자동차 상해도 대인 배상지급 기준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얼마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대인 배상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보험금(합의금)의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이면 경찰에 신고가 되었을 것이고 교통 사고 접수증을 발부받아 상대방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행사하여 대인 배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디스크에 대해서는 퇴행성과 사고 외상성이 병존하는 경우 질병 코드 M 코드라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Q.  이중주차했는데 사고과실 궁금합니다
차량을 이중 주차하였고 그 차량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난 경우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그 과실의 정도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고등법원 판례에 의해 20%까지도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정확한 사고 상황과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사람의 차량을 도와주다 파손하면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비록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사고를 낸 과실있는 사람인 도움을 준 사람도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약 다른 차량의 주차를 대신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대신주차를 하는 사람은 승락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같이 민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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