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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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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물 수리비가 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 이상이고(4백만원 수리비 중 65%) 내 차수리비100만원 중 상대방에게 받는 금액 35만원을 제외한 금액 65만원에서 최저 자기 부담금 20만원 공제하고 자차 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45만원이 되기에자차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비 처리를 하거나 보험료 할증은 똑같습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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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도로 가로지르는 중 보행자 사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건너가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보통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그러한 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또한 보행자의 과실 부분도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다치거나 자전거가 파손되면 그 과실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이 때에는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적와 보행자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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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 제 차를 후진으로 충돌 후 도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범칙금 12만원과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2. 아파트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있던 차량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기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100%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3. 위에 말씀드린대로 딱히 큰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가해자가 확실하면 범칙금, 벌점 처분은 경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 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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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행중에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있어서 피하다가 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실을 산정할 수 없지만 갓길에 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있어 주행 차로의일부를 점용한 경우 그 차량도 20%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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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흰색 실선과 노란색 실선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실선에는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정식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10%의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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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사고책임 배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 진입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큰 도로 폭 우선으로 큰 도로 3 : 7 폭이 좁은 도로)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우측차 우선으로 우측 차 4 : 6 좌측차)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직진 우선) 위 우선 사항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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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반드시 조치해야 할 것은 환자가 생긴 경우 환자의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112와 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상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상대가 모르고 그냥 간 경우나 보행자가 괜찮다고 하고 간 경우인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미리 해 두면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되지 않고 그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보험 처리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접촉 사고인 경우 보험 접수 한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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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유증이 2년 후에도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가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년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그것을 입증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소견을 써줄 의사도없기에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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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 사고 날때 합의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물론 사고를 낸 가해자와 직접 합의도 가능하나 어느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고 받아야 할지 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하는 중이라면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으 의사를 이야기하면 합의금 산출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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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대기 중 앞차가 후진해서 사고가 난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앞 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나면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뒷 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뒷 차의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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