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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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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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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실비에 옵션으로 뇌졸증있는데요 지금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친 것으로 보면 되고 뇌경색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 뇌졸중 보험금의 청구가가능합니다.정밀검사 결과 판독지와 진단서(I63, 65, 66), 초진기록지를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상해등급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진단명과 개방성(개방창이 1cm 이상 여부)인지 아닌지와 수술 시행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족관절 골절 및 탈구는 골절과 탈구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골절 또는 탈구와는 다른 상해 급수가 결정이 되고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개방성 골절이며 골절과 탈구가 동시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족관절의 골절및 탈구가 3급인데 개방성으로 인해 한 등급 상향되어 상해 급수 2급에 해당하게 되며 60일치의 간병비를보상받을 수 있으나 입원 기간만 보상하기에 최소한 입원 기간은 60일 이상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대중교통버스의 급발급 급정거로 승객이 부상을 입을시 버스공제조합은 지불보증서를 보내야 하는데...보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과 같은 경우 버스 회사에서 버스 공제 조합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접수는 되어 있지만지불 보증서를 안 보내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버스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한 경우 버스 공제 조합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별도 없기에아마 대인 접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접수 자체가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버스 기사의과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본인들의 과실이 없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청구를 해야 지불 보증이 되게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골목길에 있는 주차장 나오면서 직진하는 차량사고 비율
위와 같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노외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과실을 80%로 높게 봅니다.기존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고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조심해서 진입을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위 기본과실에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차량이 반 정도 미리나와있었고 상대 차량이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전거 운행 중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 처리 시 과실비율과 치료비 청구에 대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3년에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따라서 치료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문제는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나 결국 최종 합의금에서 총 치료비 중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공제가 되게 됩니다.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이라면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그 금액내에서 치료와 합의를 모두하여야 하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척추 염좌의 진단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와 합의를 해야 하기에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 초과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에게받지 않는 대신에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초과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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