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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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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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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일방통행 교차로 직진대직진 차대 오토바이 사고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또한 서행한 차량에게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며 위와 같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주게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양 차량의 속도와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 보험사는 오토바이인점과 우측 차량이라는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60% 정도로 높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도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유리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음주운전을 한후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음주 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동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음주 운전임을 안 상태로 동승한 경우로 40% 의 감액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되며사망한 동승자에게 보상을 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받아내게 되어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클때 치료비부담과 할증이 궁금해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담보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데 대인 배상1의초과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해당 담보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한도가 초과를하게 되면 본인 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나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한도 금액이 최소 120만원이 될 수 있고 3백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면 본인 사비가들어갈 수 있습니다.치료비의 크기와 자동차 보험 할증은 상관이 없고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피해자 별도로 합의를 보는것도 상관은 없습니다.할증률은 물적 손해를 확인해야 하고 가입자 개인에 따라 할증률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최소 25% 이상은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직진 주행을 하는 차량보다 선행을 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사진이나 글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어 상대가 질문자님의 후미를 추돌한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60% 정도로 오히려 높게 보게 됩니다.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경찰 신고시에 차선 변경 차량을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볼 확률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측 형사처분이 종결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그 때에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에는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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