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적색신호 무단횡단 오토바이 정상신호 직진사고
50키로 도로 오토바이70키로 과속 초록불 켜진지 오래됨
정상신호 직진중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적색신호인데 우측에서부터 갑자기 무단횡단을 보행자와의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무단횡단 보행자 아들분이 무보험차상해 자차처리후 청구 한다함
50키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70으로 과속했다고 도로교통공단? 에서 판독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토바이가 가해자라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또한 나중에 형사합의라는걸 해야된다는데 사정이 좋지않아 못할거같습니다
1.가피해자 여부
2.누가 잘못한건지
3.형사조정단계에서 합의 못했을경우 벌금
1,2.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경찰은 차를 가해자로 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과실은 횡단 보도 적색 등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70~80%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부분에서는 속도 위반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와 동종 전과 이력 등이 양형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책임보험밖에 없기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상 청구 들어오는 민사적인 금액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생각이 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과실을 주장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고상황을 조사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적색불(자동차신호)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이 많습니다. (70%이상)
다만 오토바이의 과속(20KM이상)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과실조정시 20% 추가 요소가 됩니다.
과속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면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과속이 아닌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사고이기에 합의하시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가피해자 여부
: 가피해자의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로 우선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이륜차와 보행인간의 사고시에서 가피해자의 관계는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2.누가 잘못한건지
: 가피해자의 문제와는 별도로 과실의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이륜차의 경우에는 과속이 있다면, 과속에 대한 문제와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무단횡단자의 경우에는 안전의무태만의 과실이 있어, 쌍방이 모두 과실이 인정 됩니다.
3.형사조정단계에서 합의 못했을경우 벌금
: 이는 무단횡단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속도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