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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과실이 크다고 나왔어요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께 70%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하게 우회전 하는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든 것으로 사고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고 내용이 그러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을 수 있는 사고이기는 하나 과실을 한 번 더 확인을 받고싶다면 담당자가 과실을 이야기하면 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그 기간이 3개월정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Q.  보험회사에서 대신 싸워주지는 않나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지급한 자차 보험금의 구상권 청구를하게 됩니다.반면 자차보험이 없고 자동차 상해가 아닌 자손 즉 자기신체사고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가불가하기에 보험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결국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 교사원을 가지고 렌트카 공제조합측에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Q.  차xx 걸어가다 길 한가운데 세워져있는 퀵보드를 쳐서 넘어뜨려 차 찌그러면 보상???
본인의 과실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른 수리비의 크기와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비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킥보드를 친 것이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고의로 찬 것이라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Q.  교통 사고 비율이 자동차 크기와도 차이가 있나요?
교통 사고시에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자동차 대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이전에는 오토바이에게 조금은유리하게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는 적용을하고 있습니다.사고 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쌍방 과실 사고시에 감안을하게 되나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  2014년 2월에 가입한 삼성화재 실비에 암진단금 문의 드립니다
폐의 상피내암인 경우 한국질병분류표에 의해서 현재 kcd 8차에 의하면 상피내암(제자리암)이 맞습니다.따라서 주치의도 일반암 진단 C34를 코딩하지 않고 D02 코드로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주치의가 일반암 진단을 하더라도 보험사는 해당 조직 검사지의 결과와 현재 기준에 의하여 제자리암 진단비의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2021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의 경우 그 때 당시의 질병분류에 의하여 일반암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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