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 손해사정사 선임하는법
보험회사에서 도수치료를 20회이상이어서 현장심사온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했는데 보험회사홈페이지에 클레임을 눌러서 등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험회사에 알리는것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은 보통 고객센터 또는 고객 포털에서 클레임 등록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방법을 찾기 어렵거나 등록이 안 되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선임 사실을 알리고, 손해사정사 선임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수 치료 현장 심사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것이면 개인적으로 선임한 것이 아닌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제도에 따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는 곳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안내를 받은 곳으로 전화를 해서
선임한 곳을 알려주거나 담당자가 확인이 되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선임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에 대한 선임은 일반적으로 비보험치료나 도수치료 등 의 치료가 과하다고 판단될 시 현장심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의성실 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각 홈페이지의 보험사의 내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결국 메뉴는 비슷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