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부상등급, 입원일수 기재된 치료비 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회사 발급)
이것이 필요하다고합니다
아직 저는 합의전인데 이 서류를 상대보험사에 발급해달라고하면 주나요?
아니면 합의가 끝나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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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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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급수 기재된 지급결의서 요청하시면, 병원비 지급된 서류 줄겁니다.
상대보험사에 요청하세요~
합의전이라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다만 입원한 병원의 입원비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입원에 대한 것은 기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 내용과 부상 등급은 기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 이후 지급결의서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청구를 하실거면 합의전 사고사실과 상해급수 정도 나와있는 지급결의서 요청하시면 되며 그 외 보험금 청구 목적에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저는 합의전인데 이 서류를 상대보험사에 발급해달라고하면 주나요?
아니면 합의가 끝나야 받을수있나요?
: 단순히 상해급수에 따른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를 위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라면,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사의 보험처리확인서상에 상해급수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합의전이라도 발급이 가능하니, 요청하시어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