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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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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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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회사 변경해도 되나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최소 2억이고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기간은 다친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어떠한 보험을 적용하던 자동차 보험의 경우 동일하게적용이 되제 됩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인 경우 사고 사실만 확인이 되면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이접수를 받아줍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사고 보험 질문 있습니다...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로 얼마나 쓰고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입원 중이라면 거의 한도를소진했을 것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은 현재는 어렵겠습니다.결국 책임 보험 한도를 다 소진하게 되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고 종결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계속해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팔, 다리의 저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검사도 받아보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이후 120만원을 초과한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보험금은 질문자님이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에서 우선지급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요즘 도로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단속으로 이루어지기는어려운 부분이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해당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결국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되는데 자전거 운전자측에 일상 생활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해당 보험이 없고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결국 부모님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정체 차로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차선 변경 차량의 일방적 과실 적용 유무는 결국 상대 차선 변경 차량이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정체 중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지않을 수 있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22일 작성 됨
Q.
후방출돌(피해자)인데 블랙박스영상이없을때, 버스기사가 당시 자신 잘못이라 본인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뒷통수?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차를 하고 있었는지와 사고 당시의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합류지점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블랙 박스 내용이 없는경우 버스측에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상대방 버스측에서 블랙 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사고 영상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경찰 신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만약에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 나오고 버스의 승갱이다수 부상을 입게되면 벌점에 의한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 보험사측에도문의를 한 후에 경찰 신고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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