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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보험을 차량 공동명의로 변경시 타사보험사로 변경가능 여부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 명의자 한 명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되기에 질문자님이해당 차량의 지분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치 않고 공동명의로 보유자에 해당한다면다른 자동차 보험 회사로 변경해서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사고 영상입니다 과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미 황색등이 들어왔고 정지선 전에 정차하였다면 무과실로 볼 수 있는데 황색 등이 들어오고 정지선을넘은 점을 들어(본인 버스도 신호 위반이면서) 2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닌 직진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그렇게볼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뺑소니 피해자고요 보험이 중단된다는데
경찰이 어떤 뜻으로 자동차 보험 지급 중지를 이야기한 것인지는 다른 상황까지 다 알아보아야 하나 아마도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로 판단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보험처리가 되지만 가해자는 그 보험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교통 사고 접수증,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여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Q.  리스차량이 주차된 제 차 운전석쪽 좌측을 긁었어요
현금 합의시에 미처 알지 못한 손해인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미수선 처리로 진행을 할 것이면 상대방과 현금 합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수리를 할 것이면 리스 차량도 보험 처리히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하고수리 기간에는 렌트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Q.  차선변경 후 급정거, 후방 추돌 과실 비율 판단 희망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보니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너무 좁은 곳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후 그 앞 차량들의 제동으로앞차가 급정거를 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안전 거리를 둘 시간과 그대로 갔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보험사에 주장을 하시고 질문자님 보험사에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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