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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사고처리 질문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라고 한다면 한 쪽의 100% 과실이 되기는 어렵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일단 보험 접수가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 보험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치료에 대해서는일반으로 처리한 후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 때에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Q.  당근으로 중고차 구매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등록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가 필요합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 보험은 공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중고 차량을 사서 처음으로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인사사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인사 사고를 내거나 보도 또는 횡단보도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12대 중과실의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형사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운전자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병원을 간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사에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를 대인 접수 해주면 자동차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
Q.  법인차량 인과사고 시 다른 차량 보험료 할증이 붙나요?
법인 차량은 법인 명의로 할증이 되지만 법인 자체 모두의 차량에 할증을 적용하게 되면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있는 법인의 할증률은 너무 높아질 수 있기에 법인의 경우 사고 차량만 할증이 적용되게 됩니다.인과사고는 아마 인사 사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다치게 하여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된 경우에도사고를 낸 차량만 할증이 됩니다.
Q.  버스와 접촉사과 과실 비율 좀 예상해주세요
두 차량 모두 황색 등 신호위반이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상대방이 유도선을 넘어서 왔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과실로 볼 수도 있으나 상대가 버스 공제 조합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상대방 버스측에서는 승용차의 과실도 20~30% 정도 주장을 할 것이니 우리 보험사보고 과실 분쟁 잘 해달라고해 보시고 황색 등 신호 위반이기에 경찰에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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