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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버스와 차대차 접촉사고 7:3 과실비율이고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또한 과실이 저과실(50%미만)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할인 유예만3년동안 된다고 보면 되며 3년안에 사고가 없으면 다시 할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2. 대인 접수를 해둔 경우 직접 합의를 하고 할 것은 없고 보험사에 다 맡기면 되며 금액적인 부분은 상관없이 상해급수로 사고 점수가 결정이 되며 할증이 되나 1번 답변과 같으므로 걱정안해도 됩니다. 3. 아기의 경우 통증을 호소할 수가 없는 나이이기는 하나 사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니 다행이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 시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소액의 위자료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가족이 합의볼 때 한꺼번에 보면 됩니다.(30~50만원 정도입니다.)
Q.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 할까요?
현행상 일반적인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담보의 종류에 따라 그 3년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또한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청구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년의 기간이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일단은 보험금 청구권의 기한인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고 그 금액이작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교통사고 사고접수전 약국비용 환불하러 직접가야하나요?
약국은 병원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대인 접수가 되더라도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는것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Q.  대인배상2 사고부담금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인 배상 2의 사고 부담금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마약 약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고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고 부담금은 없습니다.위의 사고로 사고 부담금을 지급할 때에는 1사고당 1억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고 정액 납부는 아닌 실제 지급된보험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Q.  이중주차중 사고에 대해서 도움주실수있나요?
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으니 일단은 민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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