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지금 상황에서 S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이 맞는 건가요?
네 원데이 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즉시 가입이 있고 미리 가입이 있어 한정된 운전자인 질문자님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할 기간을 설정하여가입을 하면 그 기간에는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의 차 운전하려면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남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사용이 가능한 보험이며 사고시에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입니다.운전을 하려는 차량이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부 한정, 연령 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인 경우 원데이 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전을 하면 됩니다.
Q.  교통사고 대인합의 질문입니다…..
합의가 되고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대인 배상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작년부터 경미한 부상의 경우 무한정치료가 불가하고 피해자가 추가 진단서를 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들이 답답하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도 되고 먼저 연락하면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은 최근에는해당하지 않고 이전만큼 합의금이 크지도 않습니다.
Q.  택시 뺑소니 사고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택시 기사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 사고라 가해자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상 택시의 승객인 경우택시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 측의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그 이후에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됨으로 수배자에 뺑소니 가해자면 손해 배상을제대로 해 줄리가 없고 그렇다면 택시 측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택시 타고있는데 뺑소니사고가 일어났어요
질문자님은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있는 뺑소니 차량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탑승 중이던 택시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택시 기사나 회사는 본인들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을 하고 구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 접수 후에 택시공제 조합 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811821831841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