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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이러다 사고 나면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황색불 신호 위반도 모두 신호위반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신호 위반이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과실을 판단할 때에도 직진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직진을 했다면(예측 출발로 적색 등에 출발이 아닌 경우)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다고 보아야 합니다.
Q.  20년전 자동차보험료 납입증명서 조회 및 납입방법좀알려주세요
만기가 된지 얼마되지 않은 보험이라면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으나 20년전 보험인 경우전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때 당시의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던 손해 보험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 볼 수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가 인정을 안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가해자인것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지에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 중이라면 대인에 관련해서는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피해 차량인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대물에 관한 부분은 결국 과실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확정이되면 그 때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자차 선처리를 하면 되며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도 없기에 일단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을받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Q.  형부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사람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기에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없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한 것이입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연락이 온 것으로 보아 연락처는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장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아니였고 연락처도 교환하였다면 뺑소니 혐의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벌금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적절한 금액에 개인적으로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Q.  뇌동맥진단을 받았어요. 보험든지 2개월정도됐구요
보험을 가입한 지 2달만에 뇌동맥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현장 조사를 보내어 보험 가입전알릴 의무 위반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또한 뇌동맥 진단의 경우 그 진단 적정성이 문제가 많이 되는 보험금이기에 의료자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질문자님이 2년전에 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와 해당 보험의 고지의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고지의무 사항이된다면 이번 뇌동맥 진단과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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