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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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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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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자동차사고 대물만 접수했을때 상대측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되지 않으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동승자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한 후에피해 차량의 과실만큼의 비율을 운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즉 동승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3백만원이 나온 경우 과실이 20%로 산정이 된다면 60만원은피해차량 운전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구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택시 교통사고 퇴원 과정 및 이후 통원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일 동일 증상으로 2군데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면 2군데 병원으로 번갈아 가면 통원 치료가가능하며 입원한 병원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누락된 것이 많아 실제 소득의 입증이 어렵다 정도로 이야기를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 임금이 인정이 됩니다.개인 정보인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보험사에 보낼 수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가있는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꼐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특별히 필요한 자료는 없고 개인 보험에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초진기록지 정도만 있으면 되고 만약 mri를 찍고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증상에 관한진단서와 영상cd와 판독지는 필요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접촉 사고시 절차 및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에 일단 사고 접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며사고 내용에 관한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저장해 두면 됩니다.만약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가 당장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을 접수하여 자차 보험 처리 등에 관해진행을 해야하나 경미한 스크래치로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본인 돈으로 선결제를 하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 생각된다면경찰 신고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인 접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자손치료 질문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자차 사고로 자기신체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 금액에 따른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내에서보험 처리가 됩니다.부상 3천만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을 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한도 금액은 180만원이되며 해당 금액까지는 자손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됩니다.단독 사고인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치료비만 보상이 되기에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라 한다면 굳이 자기신체사고담보로처리를 하기 보다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쓰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의 할증이 되며 그 한도금액도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주실분.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흔히 차량을 구입한 후에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내 과실로 교통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인적, 물적 손해를 나 대신에 보험사가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대인 배상1과 대물 2천만원 담보)은 법적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해야하며 대인 배상2와 2천만원을 넘어가는 대물 배상은 넉넉한 한도로 하여 가입을 해 두는것이 사고시에 사비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나머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 과실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 보상을받을 수 있으며 자차 보험은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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