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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욕심많은나무늘보
가끔욕심많은나무늘보

차량사고로 (상대방과실100%)폐차통보가 온후로 3일지났는데 아무소식은 없어요

2019년11월출생 2020년식 14000미만 아주적게 근거리 출퇴근만했는데 신호위반사고를 냈을때 차량수리비 상대수리비등등해서 내과실100%이기에 스파크차랴미구요 이번차 보험적용때자차 540정도 책정이됐덜구요 그러면 보상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덜억울할까요 멀쩡한차가 고물가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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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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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과실 100%일때에는 자차 보험 가입 당시의 차량 가액 540만원에서 사고 당시까지 일부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에는 위 금액과 서울 중고차 매매 조합의 동종 연식 차량의 중고가를 한도로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가 시세가 금액이 더 크기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 연락오면 중고가 확인하여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차 보험적용때자차 540정도 책정이됐덜구요 그러면 보상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덜억울할까요

    : 우선 본인의 일방과실이라면 자차로 보상을 받게 되며,

    이경우 가입당시의 차량가액인 540이 아닌,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범위내에서 수리비를 보상하거나,

    해당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손처리가 되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수리비가 어느정도인지를 체크보시기 바랍니다.

  • 과실이 100%이기에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하셔야 하며 자차는 자기부담금 납부하고 실제수리비만 지급을 합니다.

    별도 렌트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