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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비급여 같은경우는 보험적용이 되나요?

Mri 비급여로 응급입원하자마자 뭐 싸인해달라헤서 너무아파 그냥 싸인헸습니다.낙상으로 허리 발목 골절은 확정 이었구요. 이건 필요헸던거라 그렇다 하는데

추가적으로 한달뒤 손목 계속 아프다고 세번정도 말하고 의사가 회진하며 ct를 찍자해서 것도 찍엇습니다.결과적으로 ct로 골절이 판명나고 잘 붙어 잇어서 반깁스햇습니다.다음날 회진으로 왓는데 뒤틀림없이 너무 이쁘게 잘 붙어 있다고 하곤 mri를 찍어보자고하능데 아니 ct까지 찍고 또 mri는 좀 남용이지않나라는 생각이 안들수가없네요. 돈문제도 너무 크고 지금 mri 촬영 허리 발목 총 2개를 찍은 상태인데 거절 할 수 있나요? 비급여도 보험처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아 손목은 주상골 골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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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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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제 MRI모두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4세대실비에서는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금이 30%와 최소 3만원중 큰금액입니다 통원 외래의료비에서는 20만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하루 의료비가 많이 나와도 급여20만원 비급여 2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입원해 있다면 30%의 본인부담금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Mri는 통원약제비 보상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원하고 찍어야 제대로 보장받구요. 본인의사로 검사를 위해서 찍으면 보장 못받는 경우가 많고,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찍자고 해서 찍어야 확실히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은 모두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실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와 증빙서류가 중요하니 병원에서 치료 내역과 진단서를 잘 챙기시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보통 의료실비 입원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전체 입원비중 향후 급여, 비급여로 입원비가 계산되어 나올텐데, 그 중에 가입하신 의료실비 상품에 따라,

    70~100%까지 나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급여도 의료실비 처리 됩니다.)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됩니다.

    급여처리되는 mri는 별로 없죠.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면

    현시점 4세대 기준 70%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mri가 실비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흔히 건강검진, 그러니까 예방목적인 경우가 그러하고

    지금처럼 질병/상해 사고로 인해

    치료 전후로 의사가 권유하여 찍는것은 전부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CT 모두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MRI난 CT를 왜 찍게 되었는지에 대한 초진 검사기록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깁스의 경우에는 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편인데요. 해당약관에서 부목이나 반깁스도 보상한다고 하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통깁스인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허리 발목 2개 MRI 촬영 역시 MRI 촬영후에 의사소견서에 치료목적에서 촬영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지 않고 단순히 검사하고 촬영한 것만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MRI 등의 자기공명영상진단은 3대비급여로 4세대 실손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고요. 30% 자부담으로 하고 검사비의 70%를 돌려받게 됩니다.

  • 가입하신 보험상품 및 의료기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급여치료나 검사비도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소견이나 검사결과등 의료기록 검토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검사나 시술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MIR는 비급여검사로 특정 요건을 부합하지않으면 대부분 건강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를 드릴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의 경우 비급여항목은 지원이 안됩니다.

    단,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의 경우 비급여로 진행이 되며, 실손보험 가입시 실손보험에서 치료의 목적이며, 보험내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특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보장이 됩니다. 또한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료대상자인 본인이 거절을 하게 될 경우 강제적인 검사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ct와 mri는 모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인 촬영이나 검사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의사의 소견하에 촬영한 mri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나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의 증권을 보아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t만으로는 손목의 인대와 근육, 신경 손상 등은 확인이 되지 않기에 mri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로 크게 다친것으로 보아 산재 사고로 보이는 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산재 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