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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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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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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신차 사고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4백만원의수리비인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소송 비용을 대비하면 실익이 없습니다.소송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더라도 차량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그 금액이 상대방에게서 받는 손해 배상금보다 많아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장기렌트카로 쿠팡이츠 배달시 사고?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배민이나 쿠팡이츠로 배달(유상 운송)중 사고가 발생을하게되어 유상 운송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보험의 적용이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담보는 모두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 피해자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등은 모두 본인 부담이되게 됩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DB자동차보험 부가담보 가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의 영역인 법률지원담보 특약에 가입을 할 때에 보장 한도에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치 않은 경우 가입이 될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의 보장이자동차 보험의 특약보다 담보도 높기에 특별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입을 해두면 비례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 보험과특약 보험료를 비교하여 필요한 담보에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100:0 교통 사고입니다. 대인접수로 치료중인데 제 출근에도 영향이 생길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기본적으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기간에만 인정을 하게 되고 통원 기간에는 인정을 하지않습니다.그러한 경우 후유장해가 있는지 살펴보아 그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 수익으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단순히 통증이 있는 것으로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고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상해를 입어야 가능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며 그러한 때에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여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대인 담당자와잘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22년도에 자상처리한번했습니다.
사고 건수는 3년간의 사고 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22년 자상으로 사고 건수가 1건 발생한 경우그 사고가 갱신전 3개월 이전 사고라 22년에도 사고 건수 할증을 받았다면 22,23,24가 되어이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3개월 이내여서 23,24,25년이 적용이 되며 올해까지 사고 건수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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