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통사고 14급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요즘 교통사고 14급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탑승자라 과실은 없고 이제 3주차인데 연락 한번 오고 이후에는 안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교통사고 14급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탑승자라 과실은 없고 이제 3주차인데 연락 한번 오고 이후에는 안왔습니다
: 우선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은 위자료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14급의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그외에는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통원치료라면, 통원횟수에 따른 교통비(1일 8000원)과 입원했다면 휴업손해액, 합의당시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통원치료중이라면,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 될 것으로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시어 합의를 제안해 보시고, 담당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심이 좋습니다.
12~14급 상해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입원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산정이
되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 통원의 경우에는 30만원 정도가 다 이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합의금은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30만원에서 향후 치료비를 20만원 인정받으면 합의금은 50만원이 되고 70만원 인정을 해주면 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같은 현대 해상이라고 하더라도 담당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단순 염좌는 위로금(15만원)과 입원 여부에 따라 휴업손해(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면 입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조로 담당자가 부상정도에 따라 책정해서 위 지급기준상 금액과 더해 합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원여부,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책정할 수 없지만, 50~150만원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합의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4주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면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 안 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고, 아쉬우면 담당자가 전화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4급 부상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입원치료가 어느정도(일주일 이상)했다면 100-200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나 통원만 한 경우 50-100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기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