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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보험처리시 대물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네 대물 배상은 따로 사비가 들어가는 것 없이 보험 가입시에 가입한 대물 배상 한도안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1사고당 한도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더라도 2천만원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쌍방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 신고 여부로 무과실을 따질 수는없습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 부분은 보험사끼리의 합의 또는 분심위,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사고 상황이 정확하지가 않고 양 차량의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인지를 따져 보아야 상대 차량의 전적인 과실인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Q.  여기서 제가 먼저 양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가 양보를 해야하나요?
빨간 색이 비록 차선 변경을 했다지만 직진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과 비슷하게 사고가 난 경우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우회전 차량이 과실이 많이 산정되어 가해 차량이 됩니다.따라서 양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Q.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7 : 3의 과실 비율에서 질문자님이 70%의 과실인 경우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만약 경미한 부상인 경우 높은 금액인 것은 맞고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을 이야기할 때 통장에 입금되는금액이라고 말한 경우 그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원칙적으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합의금 2백만원에서 30%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중 70%도제외해야 하는데 그런말이 없이 순수 합의금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Q.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 얼마나 될까요?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와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합이 200만원을초과하면 어차피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률은 동일하기에 과실 비율이 나오게 되면 그 때에 2백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을 확인한 후 환입과 환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비교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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