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 사고 보험 사기? 상대측 거짓말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중 상대측이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보험 처리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당시 도로의 지리적 특성상 부득이하게 제가 깜박이를 켠 뒤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했고 (교차로 차선 변경 불가에 대한 과실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어떤 접촉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블랙박스에도 접촉 정황이 없습니다.
충돌음이나 블랙박스 충돌 경고음이 없습니다.
제 차량에는 그 어떤 흠집이나 접촉 흔적도 없고
다만 상대 차량은 해드 라이트가 깨졌으며
범퍼에 검정색 페인트가 뭍었고 (제 차량색 x)
게다가 사고 현장에 깨진 해드 라이트 조각 X
출동한 경찰관도 제 차량에 사고 흔적 발견 X
위와 같은 정황에서 거짓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는 제 과실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제 보험사도 어영부영 그냥 보험 처리를 해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질문 핵심]
상대방을 보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히지만 상대방이 상습범이 아니라면, 고의 입증 등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현명할까요? 상대방의 거짓말과 보험 청구에 대응하는 지혜를 여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 차량에 의해 헤드라이트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현재 확실한 것은 없기에 상대방에게 사고 사실을 입증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보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허위청구로 보험사기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히지만 상대방이 상습범이 아니라면, 고의 입증 등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현명할까요? 상대방의 거짓말과 보험 청구에 대응하는 지혜를 여쭙습니다.
: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과실은 인정이됩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느냐의 분쟁으로 이에 대해서는 양측 블랙박스, CCTV, 양측 차량의 파손부위, 목격자, 사고당시 정황등으로 객관적으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이 있었는지등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사고현장 주변 CCTV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접수를 해주지 말고 경찰조사 결과를 보시고 보험접수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