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시 자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게 돼서 수면내시경으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진행하게 됐는데 거주지에서 병원이 멀다 보니 차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긴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시 병원에서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수면 내시경시 자차를 이용하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번에 건강검진을 하게 돼서 수면내시경으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진행하게 됐는데 거주지에서 병원이 멀다 보니 자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긴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시 병원에서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수면 내시경 시 자차를 이용하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면내시경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면내시경을 한 후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마약 및 약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부담금을 내야 보험처리가 되는데
사고부담금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 시간에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은 상관이 없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대물 처리는 되나 처리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자기부담금) 됩니다.
또한 자차나 자손(자상)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약물영향이 있는 상태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 내시경 시 자차를 이용하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 수면 내시경후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수면 내시경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은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후 교통범죄를 일으킨 경우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동차보험혜택을 못받는 결과가 되어,
이런 경우에는 지인과 함께 통행을 하거나,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