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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보험사손해사정사 교체되나요???
보험사 담당자는 교체가 될 수도 있으나 어차피 같은 지점의 다른 직원이 맡게 되거나 해당 보상팀의 팀장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따라서 담당자가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바뀐 점을 체감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물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 담당자보다 상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조금더 융통성 있게 처리는 가능하기에 정말 대화가 안되고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언제까지 통원 치료 받아야 할까요
질문자님의 치료에 필요한 검사이면 주치의의 소견하에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오랜 기간 치료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작지는 않았던 사고로예상이 되기에 몸 상태가 호전될때까지는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다만 척추 협착증과 전방 전위증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가 중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퇴행성을 크게볼 것이고 사고 이전 특별한 증상이 없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것이 크다고 느낄 수 밖에 없어서사고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제가 주차사고를 당했는데 애매합니다..
전화 통화로 본인이 인정을 했으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보험 처리나 사비로 보상을 받는것으로 마무리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망보험금을 3년이후에 청구하면 안주나요?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일단 보험금 청구권자(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면 일단지급을 하지 않아도 소멸 시효 완성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이미지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을 하기도 하나 금액이 크면 클 수록 지급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객관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청구를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급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Q.  제 과실비율과 가피해자여부등을 알고싶습니다.
해당 회전 교차로의 거리뷰를 보니 상대 차량은 그냥 우회전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회전 교차로 1차로에들어올 일이 없을 것인데 사고 내용이 이상하네요.그러한 사항을 차지하고라도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 볼 수 있는 사고이고 질문자님의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라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에게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블랙 박스 영상과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주변 cctv가 있다면 그것까지 조사를 하여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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