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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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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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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랑 사고 과실분쟁, 자부담비와 렌트비 이자청구도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소송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 이자가 보상이 되며분심위로 진행이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 귀책사유가 없고 규정이 없다고 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않을 것입니다.과실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정도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빠른 처리도 가능하나 차이가 큰 경우에는자차 처리한 후에 소송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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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데이보험들고 차량접촏사고났을경우
접촉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부모님 보험의 대인 배상1로 우선 처리를 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질문자님이 가입한 원데이 보험으로 대인 배상2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연락이 가게 되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부모님의 보험은 적용이 되지않습니다.또한 부모님 차량의 수리는 본인이 알아서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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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선 넘어 역주행 중 비접촉사고 발생
역주행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역주행한 차량의 100% 과실이 되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역주행 차량 60~70%의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도 역주행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역주행 하는 차량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따지게됩니다.반면 사고 사항을 모르고 가면 소위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고가 나서 환자에 대한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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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 부담보 기간이라 진단비는 못받았는데요 사망보험금은 받을수있나요?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암사망보험금의 약관 내용에 보험 기간 중 암 보장 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암 사망 보험금의 보상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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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해놓은 차의 앞 범퍼가 긁혔고 보험 처리 없이 입금 받기로 했는데 입금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공업소에 견적 문의를 했을 때 5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보험 처리하여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여도 30만원이상은 나올 것으로 상대방이 이상한 소리하면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자기부담금 20만원과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하기에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보험 처리없이 현금 입금으로 해당 사고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으로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금이 완료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 잘 해서 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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