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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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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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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정차 후 차선변경 후 직진차량과 후방추돌사고 과실 비율
중앙선에 가까운 곳부터 1차선으로 보아 반대로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사고 내용을 살펴 보면 직진 주행 차량과차선 변경 차량의 사고인데 직진 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사고로 이러한 때의 기본 과실은차선 변경 차량 60 : 40 직진 후방 추돌 차량입니다.다만 차선 변경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2개 차로 연속 차선 변경 등으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고상대방은 규정 속도를 지켰느냐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속도 위반은 아니더라도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과실이 더 산정될 수 있으나 직진 주행 차량 입장에서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하나의 차선만 변경할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지는사고일 경우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라 하더라도 할증이 되었는데 그 할증률이 달라지면서 과실 50% 미만의피해 차량인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건수만 적용이 되어 사고 건수 할증만 이루어지게 되어 약 10%정도의 할증만 된다고 보면 됩니다.과실 50% 이상인 가해 차량의 입장인 경우 내가 대인,대물을 받는 것은 할증과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대물만받는 것이 할증에 유리합니다.대인, 대물까지 받으면 두 담보에 모두 할증이 되기 때문이며 대인은 치료받으면 25% 이상 할증이 되나대물은 금액에 따라 2백만원 초과시 25%, 초과하지 않으면 10% 정도의 할증이 됩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
질문자님 설명대로라면 통상 동일 차선에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40%로 피해 차량이 되는것은 맞습니다.상대 택시가 왜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과 주변 cctv가 있다면해당 영상도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질문에서 말한것과 같이 충분히 주장하여 피해 차량의지위를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보험수리가 낫나요 미수선 처리가 낫나요?
미수선 처리는 상대방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데 견적이 2백만원 정도 나오면그 금액의 80% 정도를 주려고 하고 다른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택시인 경우 공제 조합에서미수선처리 금액은 소액으로 인정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미수선 처리시에 금액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자전거 사람 접촉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금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이 자전거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유 자전거인 경우공유 자전거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 배상금에는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통원 치료시 교통비,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 치료로인한 휴업 손해 등이 보상이 됩니다.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의 경우 통상 치료비와 진단 주수 당 약 2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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