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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정차 후 차선변경 후 직진차량과 후방추돌사고 과실 비율
중앙선에 가까운 곳부터 1차선으로 보아 반대로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사고 내용을 살펴 보면 직진 주행 차량과차선 변경 차량의 사고인데 직진 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사고로 이러한 때의 기본 과실은차선 변경 차량 60 : 40 직진 후방 추돌 차량입니다.다만 차선 변경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2개 차로 연속 차선 변경 등으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고상대방은 규정 속도를 지켰느냐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속도 위반은 아니더라도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과실이 더 산정될 수 있으나 직진 주행 차량 입장에서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하나의 차선만 변경할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지는사고일 경우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라 하더라도 할증이 되었는데 그 할증률이 달라지면서 과실 50% 미만의피해 차량인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건수만 적용이 되어 사고 건수 할증만 이루어지게 되어 약 10%정도의 할증만 된다고 보면 됩니다.과실 50% 이상인 가해 차량의 입장인 경우 내가 대인,대물을 받는 것은 할증과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대물만받는 것이 할증에 유리합니다.대인, 대물까지 받으면 두 담보에 모두 할증이 되기 때문이며 대인은 치료받으면 25% 이상 할증이 되나대물은 금액에 따라 2백만원 초과시 25%, 초과하지 않으면 10% 정도의 할증이 됩니다.
Q.  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
질문자님 설명대로라면 통상 동일 차선에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40%로 피해 차량이 되는것은 맞습니다.상대 택시가 왜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과 주변 cctv가 있다면해당 영상도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질문에서 말한것과 같이 충분히 주장하여 피해 차량의지위를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보험수리가 낫나요 미수선 처리가 낫나요?
미수선 처리는 상대방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데 견적이 2백만원 정도 나오면그 금액의 80% 정도를 주려고 하고 다른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택시인 경우 공제 조합에서미수선처리 금액은 소액으로 인정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미수선 처리시에 금액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자전거 사람 접촉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금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이 자전거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유 자전거인 경우공유 자전거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 배상금에는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통원 치료시 교통비,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 치료로인한 휴업 손해 등이 보상이 됩니다.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의 경우 통상 치료비와 진단 주수 당 약 2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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